학회회칙 목록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회의 공식명칭은 한국 루게릭병연구회(Korean Consortium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Research)이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회는 루게릭병 및 관련 분야의 학술활동과 교육활동을 통하여 전문지식 함양과 학문적 연구와 발전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루게릭병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3 조 (소재)
(소재) 본 연구회의 소재는 회장 근무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1) 루게릭병 및 운동신경세포병과 관련된 연구
2) 학술모임의 개최
3) 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4) 한국루게릭병협회와의 상호 교류
5) 정부, 산업계 및 공공단체와의 협력 연구 및 사업
6)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관련된 분야의(루게릭병 및 운동신경세포병) 기초, 임상 및 관련 연구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자 외 종사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이바지한) 사람으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회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취득)
본 연구회에 정회원,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원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 이사회(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의 경우 이사회(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으로 한다.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의 회원 자격은 이사회(운영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연구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2) 본 연구회의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준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본 연구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연구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위원회/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각 위원회 위원장) 15명 이내
4) 감사 2명
5) 간사 1명
6) 고문 5명 이내
제10조(위촉)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 후 인준을 받는다. 3) 이사(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한국루게릭병협회와의 상호 협조를 위해 루게릭병협회에서 추천한 임원 중 2인 이내를 이사(각 위원회 위원장)로 위촉한다. 5) 고문은 전임 회장 또는 이사회(운영 위원회)에서 추천한 원로 전문가로 한다.
제11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각 위원회의 위원장)는 회장을 보좌하며 직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연구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본 연구회 활동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의 역할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구분)
본 연구회는 총회와 이사회(운영 위원회)를 둔다.
제14조(총회)

1)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 회칙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학술 심포지움 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할 경우 회장이 요청하여 이사회(운영 위원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운영 위원회))

1) 이사회(운영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각 위원회의 위원장)로 구성한다. 회장은 이사회(운영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이사회(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16조(이사회(운영 위원회)의 업무)
1) 이사의 업무 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운영 위원회)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제17조(업무 회기 및 차기 이사진(각 위원회 위원장) 구성)
연구회의 업무 회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차기 회장은 차기 업무 시작 최소 2주 전에 차기 이사진(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회(운영 위원회) 의결사항)
이사회(운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회(운영 위원회)는 이사(각 위원회의 위원장)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및 기타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대외 연락 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사무, 회계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6)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지회 승인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
9) 기타 본회 발전에 대한 논의
제19조(위원회)

1) 회장은 이사회(운영 위원회)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운영 위원회) 결의를 거쳐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각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 시행 세칙을 둔다.
3)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20조(위원회 의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1조(회의록)
총회, 위원회/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며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재원)
재원은 연회비, 회비, 학술대회 등록비,학술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는 매년 3만원으로 한다.
제24조(잉여금 처리)

1)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 광고 등의 연구회 활동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위원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회 발전 및 연구회의 학술 활동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2)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신경과학회 또는 루게릭병협회에 귀속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연구회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 위원장/이사가 총괄하며 현금은 연구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26조

1) 본 회칙은 2020년 9월 19일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3) 본 회칙은 2020년 9월 19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
4) 회무관련 사항은 본 연구회의 법인 설립 후 정식으로 개시한다.
5) 현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